사학비리 접수처는 사학윤리위원회의 7명 위원과 사학법인연합회, 사립중고교법인연합회, 전문대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법인단체, 사학윤리위원회 조사실에서 받으며, 신고된 비리사항은 조사실에서 수합해 윤리위원회에 보고후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실장에는 원영상 한국교육정책연구원장(전 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이 임명됐으며, 사학단체 직원 등 6명으로 조사요원이 구성된다.
법인측은 “사학비리 조사결과에 따라 회원 제명,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리사례 조사에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키고, 현지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법인 정관 개정 작업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방침으로, 대학법인의 경우 현재 절반 가량이 정관 개정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법인측은 지난 6월27일 체결한 투명사회협약 후속조치로 △예·결산 공개 △교원 공개 채용 △대학법인 감사 중 1인을 외부 공인기관 추천 선임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등을 포함한 대학평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었다.
한편 법인측은 오는 9월8일과 12·13일에 걸쳐 호남과 영남, 충청지역에서 권역별 사학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일정은 △9월8일 우송대학 △9월12일 전주대 △9월13일 부산 동래여고 등이다.
△사학윤리위원회 조사실= 전화 (02)3275-5035, 팩스 (02)3275-5034, 이메일 kafuf@hanmail.net, 홈페이지(http://sahak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