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부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어긴 46명과 이중등록하고도 계속 학적을 보유하고 있던 8명 등 대학생 30명과 전문대생 24명 등 54명에 대해 소속 대학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4년제 대학 25개교, 전문대 30개교 등 55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은 오는 9월20일까지 학생 조치 상황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통보한 54명 가운데 학생 소명 부족 등으로 대학 과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학생을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초부터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위반자 2천7백96명 △대학 고의·과실 또는 행정착오에 따른 위반자 2천23명 △기타 4백68명 등으로 조사됐으나 교육적 차원에서 입학취소 대상자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고의나 과실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기관경고하고 시·도교육청에 위반 학생의 명단을 통보, 교사나 학교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기관경고 및 징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해 입시부터 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으로 수험생의 부주의 등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원서접수시 대학들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시 1학기 합격자는 수시 2학기와 정시·추가모집에, 수시 2학기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4년제 대학 수시·정시 모집 등에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 실시되면서 대학과 전문대학간으로 확대됐다.
지난 95년 첫 적용된 이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된 학생은 첫해 43명에서 96년 22명, 97년 17명, 98년 5명, 99년 8명, 2000년 6명, 2001년 8명, 2002년 17명, 2003년 7명 등 이었으나 2004학년도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