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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LCA, 학생 불법 파일 유포 행위에 퇴학 방침
UCLA는 올 봄 학기부터 학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파일 유포와 공유에 대해 유기정학, 퇴학 등 매우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1998년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복사와 인터넷 유통을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통과되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UCLA 행정당국에 따르면, 그러나 DMCA의 시행과 관계 없이 학생들의 불법 자료 유통과 인터넷 파일 공유 행위는 해가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UCLA 정보기술 담당관 짐 데이비스는 "문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알고서도, 심지어 학교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인터넷에 무단으로 자료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들의 인터넷 유통에 관해 항상 감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들 단체로부터 3백통에 달하는 항의서를 받은 ULCA는 학교 이미지의 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교내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일제히 인터넷 불법 자료 유포 행위에 관한 처벌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이비스는 그러나 앞으로 직접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UCLA 기숙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들에 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IP주소를 역추적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조치이니만큼, 이후 저작권 단체로부터 해당 학생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처벌 이전에 엄격한 조사과정을 거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데일리 브루인)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3-21 오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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