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는 “송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를 인정한 주요 근거는 황장엽씨의 증언인데, 이것은 재판부가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이어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해약을 야기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라며 “특히 학문적 성과는 학문의 세계에서 토론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문명사회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송 교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를 위한 실천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