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을 통해 양 기관은 △강의 및 연구인력 상호교류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회의 개최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 △학술정보 및 출판물 교환 △교육·연구 기자재 공동이용 등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