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공계 인력지원 체제 마련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공계 지원에 관한 법안인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법안의 의결에 따라 그동안 이공계 지원을 위해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시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체계적인 이공계인력 육성은 물론 평생 활용 및 지원 체제, 사회적 지위 확대 및 처우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별법안은 이공계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재직중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평생 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가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 및 정책결정·승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시책을 추진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육성·지원, 공직진출 확대 및 처우개선, 산ㆍ학ㆍ연·관 교류 확대, 이공계진학 촉진, 대학ㆍ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공계대학의 우수한 학생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생활비 융자 지원 등 장학기회 확대, 이공계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이공계인력에 대한 재교육·재훈련 제도의 도입 및 지원, 미취업 상태의 석·박사학위 소지자 취업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재정 또는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지역별 이공계인력 중개센터 설치 등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취업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이 특별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과기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3-03 오전 10:12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