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교수기간임용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법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해직교수들을 또한번 좌절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수노조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그리스도신학대, 동해대, 부산예술대학 등 많은 사립재단에서 여전히 재임용제도를 악용한 해직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국회는 법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