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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면제 30% 저소득층에 할당해야
2학기부터 실시…재정지원 평가때 반영
오는 2학기부터 각 대학은 등록금 면제자의 30%를 저소득층 학생에게 반드시 할당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계곤란 사유 등록금 면제 비율을 최소 30%로 법령화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는 대학 자율로 이뤄져왔으며, 가계곤란사유 학비 면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립대가 13.2%, 국공립대 4.5%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저소득층 면제 비율이 법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재정지원 평가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장학금 수혜 비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6-01-23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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