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들은 약대 이외의 다른 학부나 학과에 입학해 2년 이상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한후 선발절차를 거쳐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 4년간 전공 및 실무교육을 배워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약학과는 현재와 같이 4년간의 수업연한으로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을 확보하고 6년제 약대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수업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2+4체제' 전환= 2009학년도부터 약학 전공 신입생들은 다른 학부나 학과에 입학해 기초·교양교육을 배운후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성적과 대학별 선수과목, 대학 2년과정 평점평균,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등 각 대학이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춰야 약학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신입생들이 실제 약학대학에 진입하는 시점은 2011학년도로, 6년제 전환후 첫 졸업생은 2014학년도에 배출된다. 각 대학이 요구하는 지원자격은 대학 자율로 정해지는데, 교육부는 약학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게 2007년 12월께 전형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새로운 학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비와 PCAT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해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료계가 약대 학제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사ㆍ약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ㆍ약사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약대 학제개편을 진료권 침해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밝혔다.
◆ PCAT 성적, 대학별 지원자격 갖춰 응시해야= 전문대, 방송통신대, 산업대를 포함해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면 누구나 대학, 학부(학과)에 관계없이 각 대학의 4년 약학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약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PCAT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시험결과의 활용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각 대학은 선수과목, 대학 2년 과정 평점평균, 외국어능력, 사회봉사실적 등 지원자격을 마련해 예고하게 된다.
PCAT(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는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약학 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시험은 각 대학별로 출제·관리하거나 약대간 연합에 의해 공동 관리 운영도 가능하다.
약대 학제 연장이 이공계 기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은 “2005학년도 기준으로 약대 입학정원은 이공계의 0.98% 수준이어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대 입학정원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전국 20개 대학에서 1천2백3명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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