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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온라인 성적확인 합법화
미 교육부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기존의 학생 성적표 및 개인 신상정보 온라인 유통 금지방침을 철회했다.

지금까지 미 대학들은 학생의 자필 사인 없이는 학생 본인에게 조차도 성적표 및 기타 개인신변에 관련되는 서류를 일체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달 21일부터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제3자에게도 성적표 및 각종 서류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미 교육부는 컴퓨터 보안력과 기술발전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각 대학이 앞으로 컴퓨터 보안과 행정 서비스에 더욱 힘쓸 것을 당부했다.

(크로니클)

지유리 객원기자 yuriwow@hanmail.net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5-24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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