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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최우선 과제는 사학비리 해결”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사립학교법 개정해야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최우선 과제는 사학재단 비리를 해결하는 것으로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현직 국회의원이 주장했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인터넷 정치포털 사이트인 ‘서프라이즈’에 올린 ‘동해대 문제는 동해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글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분규의 예방과 재발방지가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당면한 교육개혁의 주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난 동해대 설립자의 재단비리는 동해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난 90년부터 2004년까지 사립대학에서 등록금 관련 분규를 제외하고 매년 5.2건의 분규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손실액이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은 이번 동해대의 사학비리를 일부 사학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교육부가 동해대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임원을 곧바로 면직시킬 수 없는 이유는 ‘사립학교법’ 때문”이라며 “현행 법은 임원승인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명백한 비리를 일으킨 경우에도 15일의 계고기간을 둬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임원취임을 취소시킬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사례는 이미 여러 사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면서 “결국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당면한 교육개혁의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6-02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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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슴 지당하신 말씀이다. 사실 동해대 사건을 보면서 교육관료의 부패와 사학비리재단과의 커낵션은 어제 오늘의 일이아니다. 사학의 민주화가 없이는 우리의 장래는 멀었다. 제발 잘뭇된 법을 고쳐 이제 제발 교육다은 교육을 해보자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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