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시간강사가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시간강사직은 전임교원이 되기 전의 수련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이 되었다”면서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돼 법적 지위가 미비하며 복리후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수도 전임강사의 5분의 1 이하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는 시간강사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이는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부는 시간강사에 대한 지위와 교육활동 가치를 인정하고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통해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