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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신검문시 소속·이름 밝혀야”
경찰에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3일 경찰이 제복을 입었더라도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했다면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대학생 왕모(25) 군이 “경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불심검문을 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박모(38) 경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박 경장은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용의자 검거를 위해 제복을 입고 주변 검문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왕 군에게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박 경장에게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불심검문 관련 논문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할 것을, 감독기관장인 광주 동부경찰서장에게는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6-23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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