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도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는 대학에 편입하지 않고 학점은행제에 의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대학 시간제 등록, 평가인정학원 수강 등을 통해 일정 학점을 쌓으면 대졸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는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방송통신대나 일반 4년제 대학에 편입해야 했는데, 편입학 정원이 연간 졸업자의 23%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행령은 또 학점은행제에 의해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을 학사학위는 85학점에서 84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는 50학점에서 48학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