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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특허등록 후 자산대체 분류는?
Q : 지적재산권 특허등록 후 자산대체 분류방법은? A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에 의해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1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명세표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판매목적인 경우 재고자산으로, 사용 및 관리목적인 경우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이 설립초기인 관계로 산학협력단에서 보유중인 지적재산권에 대해 아직은 적극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대부분 이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해 상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계처리도 지적재산권의 보유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9-16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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