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예산편성시 기계기구와 집기비품의 구분방법은? A : 일반적으로 ‘기계기구’는 동력장치를 부착하고 작업을 하는 도구 및 간단한 구조의 기계를 말하며, ‘집기비품’이란 대학 운영에 쓰이는 가구나 물품을 말한다. 또한 집기비품이라 할지라도 보통 1~2년 이상 사용가능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집기비품만 자산으로 등재하며, 그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1>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명세표’의 해설을 보면, 기계기구 →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집기비품 → 책상, 사무용비품 및 인테리어 설비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용도에 따라 실험실습용일 경우에는 기계기구로, 사무용일 경우에는 집기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보다 상세하게 명료화된 기준이 없으며, 규칙과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해 학교현장의 상황에 맞게 분류하면 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9-16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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