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로스쿨 법안 어떻게 바뀌었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법학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의 주요쟁점은 입학정원, 평가위원회 구성,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로스쿨에 대한 제재건의 조항이다.

법조계가 변호사 과잉공급이라며 1천2백명의 정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학교수회와 시민단체는 변호사가 부족하다며 매년 3천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구조가 되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 수정안은 논란이 되고있는 정원을 확정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변협 산하에 설치하되 변협의 로스쿨에 대한 제재조치건의(법안 36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조계의 로스쿨에 대한 권한을 축소했다. 법조계와 법학교수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율해 수정한 것.

삭제된 법안 36조는 대한변협 소속인 평가위원회(대한변협회장이 평가위원을 위촉)가 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로스쿨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시정명령, 정원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법조계의 법조인사 4명이상 주장과 법학교수회 및 시민단체의 법조인사 3명 이하 주장이 맞섰고, 수정안은 13인의 위원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4인으로 정하고 10년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수정안은 또 로스쿨 수에 대해서도 법조계와 법학교수회 및 시민단체의 의견이 각각 10개와 40여개로 차이를 보이자, 추후 교육부장관 등이 협의하는 것으로 고쳐졌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6-04-21 오후 2:5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