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은 그 동안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수노조를 비롯한 모든 교수단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싸운 결과로 얻어낸 성과"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그 입법 목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ㆍ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위헌 판결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제소금지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