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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헌재 위헌판결 규탄 대회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결정에 관한 제소금지규정' 위헌 판결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일부(9조1항) 위헌 판결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은 그 동안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수노조를 비롯한 모든 교수단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싸운 결과로 얻어낸 성과"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그 입법 목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ㆍ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위헌 판결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제소금지규정이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6-05-16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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