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에서 "각 인터넷 공동체들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법안은 사이버 공간을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실명 게시판에서도 욕설과 명예훼손이 다수 발생하고 오히려 실명 확인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더욱 우려된다"며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 진다는 점, 네티즌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작성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터넷언론사, 포털사이트, 방송사업자, 정당,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 실명인증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