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최근 남북간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철도연결 사업, 탈북자 문제 등이 빈발하면서, 남북한간의 다양한 민형사상 법률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법대교수와 검사 등 지역인사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주제 발표회에서 이 검사는 ‘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대구가톨릭대 이동수 교수(법학)는 ‘미국 행정법상 대통령의 행정정책 결정’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