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업주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도 2%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했다. 한편 정부는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명이 될 때까지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비율을 5%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