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상위권대를 포함, 전국에 모두 3개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D학원은 지난 8월초 대학평위원회,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이 담긴 정관 개정안을 교육부에 냈다.
D학원은 개정안에서 대학평위원 11명의 추천권은 총장에게, 위촉권은 이사장에게 각각 부여했으며 외부인이 맡을 수 있는 개방이사 중 1명은 반드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해 엄격한 자격을 요구했다.
이뿐 아니라 '평위원회 기능' 조항에서는 교육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누락해 평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평위원 임명권을 학교장이 아닌 이사장에게 부여한 점 ▲개방형 이사에 대한 교육경험을 의무화한 점 등을 거론하며 지난달 28일 대학평위원회와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변경을 인가했다.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사학법의 취지가 대학평위원회와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통해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 대학의 정관 개정은 알맹이가 고스란히 빠진 것이라는 안팎의 지적이 일고 있다.
D학원 산하 A대학 직원노조위원장은 "학교가 추진하는 안대로 된다면, 학교가 노조를 배제한 채 입맛에 맞는 직원 2명을 멋대로 평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학교가 교수, 학생, 교직원 등 학내 주체들과 개정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학원 관계자는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교육부에서 정관 개정 부분승인을 받았으며, 이번에 반려된 조항들도 10월까지는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립대들의 개정 사학법 '불복종'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전국 192개 4년제 사립대학 가운데 이날 현재 교육부에 정관 개정을 신청해 인가받은 곳은 8.3%인 16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