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는 25일 현역병이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이를 학점은행제나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과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육군종합군수학교(21개 과정) 육군정보통신학교(6개 과정) 해군기술병과학교(3개 과정) 해군정보통신학교(4개 과정) 공군기술학교(7개 과정) 공군정보통신학교(5개 과정) 등 6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46개 교육과정이 대학 수준의 교육 능력을 갖춰 학점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교육훈련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군과 대학간 협약체결,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을 유도하고 학점인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점진적으로 학점인정 과정을 확대하고 사이버강좌 수강 등을 통해 재학 중 소속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