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법학적성시험의 성격과 내용, 시험과목 등 시행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기초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 위탁을 받아 지난 3월부터 해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초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단장을 맡은 김주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은 “법학적성시험은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보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위주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관식과 객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구에 따르면, 객관식은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으로 나눠 실시하되 각각 40문항을 90~120분 동안 푼다. 객관식 점수는 총점을 산출하지 않고 각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통보하고, 활용방법은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객관식 시험과 별도로 주관식 논술시험을 실시한다. 출제는 법학적성시험 관리기관이 하고 채점은 각 로스쿨이 하는 방안과 로스쿨이 자체 전형을 실시할 때 로스쿨별로 출제와 채점을 맡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논술시험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국회 법안처리 결과를 봐가며 후속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효기간과 응시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연구개발단이 법학교수 300명과 법조인 300명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시험의 유효기간을 2년(39.0%)으로 하자는 의견과 3년(40.3%)으로 하자는 의견이 비슷했다. 당해연도는 5.19%였다.
응시횟수 제한도 연1회 시험을 시행할 경우 3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40.3%)이 가장 많았지만 무제한 응시(29.9%) 주장도 만만찮았다.
공청회 현장에서도 토론 참가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교육부는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종호 판사(서울고등법원)는 “로스쿨이 사법시험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이 암기 위주의 반복학습에 의해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동일 응시자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응시횟수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잡고 있는 로스쿨은 현재 설립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난 4월이후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