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는 "대학교원도 헌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998년 회의에서 '노조 설립이 법으로 허용된 초·중등 교원의 경우 정치 활동이 제한받고 있는데 반해 대학 교수 등은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자유롭고, 국가 최고 두뇌집단'이라는 점에서 노조 결성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대다수 교수들은 (현재 불법적으로 결성된) 대학 교수 노조에 여전히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