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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노동부 교원노조법에 교수 포함" 요구
전국교수노조(이하 교수노조)는 11일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최근 노동부가 개정 추진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을 반대하고, 개정법상의 '교원'개념에 대학 교수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대학교원도 헌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998년 회의에서 '노조 설립이 법으로 허용된 초·중등 교원의 경우 정치 활동이 제한받고 있는데 반해 대학 교수 등은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자유롭고, 국가 최고 두뇌집단'이라는 점에서 노조 결성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대다수 교수들은 (현재 불법적으로 결성된) 대학 교수 노조에 여전히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0-11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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