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국본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달 21일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바뀐 사학법에 의해 정관을 개정한 학교법인은 전체의 9%에 해당하는 76개였으며 대학교 역시 전체의 9.2%인 16개 법인만 정관을 개정했다.
또 이사회 이사와 감사의 인적사항 공개 의무를 지킨 법인 역시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각각 31.2%와 67.2%에 그쳤다.
사학국본은 "사학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지 석달이 됐지만 대부분의 사학재단들은 바뀐 법률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 중 대표적인 19개 사학법인 58개 학교의 명단을 오늘 교육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행정규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