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개정사학법 반영 대학 9.2% 그쳐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사학법을 반영해 정관을 변경한 대학이 9.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주요 사립대의 정관개정 현황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174개 법인중 현재까지 정관 변경을 인가받은 대학은 16개 법인으로 9.2%에 머물렀다.

나머지 대부분의 법인들이 아직까지 정관변경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등 법인 정관개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순영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듯이 교육부는 9월말까지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학법인들을 불법상태로 규정하고, 10월 이후에는 정관 미개정 법인의 임원을 모두 취소할 것을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인 정관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1개월 주기로 관련 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이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9-27 오후 10:4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