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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의과학대 불법건축물 '눈총'
벌금 부과 등 행정당국의 시정조치 전무
가천의과학대(학교법인 가천학원)으로 통합된 가천길대학 본관 건물(인천 남동구 간석동)이 학교 이전 전까지 준공허가도 없이 15년여 동안 강의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시와 관할 구청은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건축물의 무단 사용을 묵인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인천시와 남동구청에 따르면 당시 신명학원 소유이던 본관 건물은 1985년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해 완공됐으나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

건축허가 조건이던 대학 내 시유지 도로(1천100㎡)를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가천길대학은 1986년 1∼3월(당시 신명학원)과 1993년 6월∼1995년 6월 두차례만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4년 8월 연수구로 신축이전하기 전까지 본관 건물을 무단 사용해왔다.

20년 가까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기간은 채 3년도 안되는 셈이다. 더욱이 당시 본관 건물은 연면적 4천500㎡에서 1만2천㎡로 증축까지 됐다.

가천길대학은 2003년 다시 준공신청을 했으나 곧 자진철회한 뒤 작년 2월 길병원 인근에 있는 인천시 소유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갔다.

결국 인천시 소유가 되기 전까지 등기도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유령건물'이 인천시 한복판에서 '교육의 전당'으로 활용된 것이다.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행정당국은 버젓이 사용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벌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물이 지어진 당시와 현행 건축법상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청 관계자는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한 적은 없었으나 예전 일이라 그 이유는 모르겠고 행정당국에서 불법건축물을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은 소방점검에서도 제외돼 학생들은 소방점검을 한번도 받지 않은 건물에서 화재 등 만약의 사태에 방치된 채 수업을 받은 셈이다.

가천길대학으로부터 세금과 벌금 한푼 받지 못한 인천시는 오히려 본관 건물 철거를 위해 수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해야 할 판이다.

불법건축물이기에 인천시기 활용할 수가 없고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가천길대학 내 도서관 건물은 리모델링해 활용할 계획이나 본관 건물은 조만간 철거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예정이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20년 가까이 불법건축물이 대학건물로 사용됐는데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면서 "학교법인측과 행정당국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시가 불법건축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떠안아 결국 세금으로 이를 철거하게 됐다"면서 시를 비난했다.

가천학원 법인 관계자는 "가천학원이 지난 94년 대학을 인수하기 전부터 무단으로 사용해 왔고 그 이후도 관례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다"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6-10-10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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