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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강신철 교수 해임정지 가처분 결정
대전지법 "교원신분 배제는 지나치게 과중"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한남대 전 교협 총무 강신철 교수가 법원에 낸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법 제8민사부(주심 최진영)는 10일 한남대 강신철 교수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강신철)가 한남대 교수로 성실하게 연구 활동과 강의를 해왔던 점에 비추어 학교측이 징계처분의 종류 중 교원 신분을 배제하는 해임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임처분으로 인해 대학교수로서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 단계에서 해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2007학년도 강의와 정보화경영혁신연구소장 등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한남대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 총장 등을 고발해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명예실추조사위원회 소환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004년 2월 동료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이거나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철 교수는 지난 8월 14일, 교수협의회 총무로 재직하던 지난해 대덕캠퍼스 매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학교 명예 실추했다는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교수는 이에 불복, 한남대 교수협의회 등과 연합해 투쟁을 벌이는 한편, 교수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강교수는 "앞으로도 교육부 소청심사, 해임무효소송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일단 교수신분을 유지하면서 모든 법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6-10-11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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