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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호 前총장 "못 물러나"..법적 대응
이사회 해임안 절차상 오류지적.."법적 대응"
지난 9일 동덕여대 이사회가 해임안을 결의한 데 대해 손봉호 동덕여대 전 총장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손 전 총장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9일 재단 이사회는 분명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절차상의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저를 총장직에서 전격적으로 해임했다"며 "저와 동덕여대 교무위원, 교수협의회 등은 동덕여대 이사회가 내린 해임결정을 동덕의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전 총장은 "교육부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장 학교에 출근하라고 하더라"며 "사립학교법상 총장의 해임사유가 명시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먼저 꾸려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이사회의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했다.

손 전 총장은 "앞으로 이사회의 부당한 결정을 돌이키기 위해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법률 검토 후 조만간 총장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대표로 인정받지 목한 총학생회 간부 몇몇이 총장퇴진을 외치며 총장실을 4개월동안 불법으로 점거했다"며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더이상 불법과 혼란을 학교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7월말 학생 10명을 학칙에 따라 징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손총장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불법성을 지적하며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 총학생회는 4개월여간 총장실을 점거했고, 일부 교수노조 회원들이 가담했다.

한편 동덕여대 이사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박상기 이사장과 신혜수 이사는 지난 9일 이사회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혜수 이사는 "지난 8월 말 있었던 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손봉호 총장이 해임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번복했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6-10-12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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