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칼럼/이슈 홈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국립대 법인화
'무조건 반대' 안된다
(기고)임창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
대학이 생긴 이래 요즘처럼 대학의 경쟁력이나 교육·연구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때는 없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신흥강국들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정부 행정조직 형태로 남아 있었으나 2001년 도야마플랜으로 101개 국립대학이 89개로 재편성·통합됐다. 2004년 4월 89개 국립대학은 일시에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했다.

세계각국이 대학교육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국립대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발전을 주도하는 인재를 키워왔다. 연구와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해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현 지배구조나 재무운영구조는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구조로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필요한 유연성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현 상태로 지속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산업·경제계와 대학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압력에 의해 타율적으로 개혁되는 경우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로써 사회경제적발전도 지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현재처럼 정부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국립대학 시스템으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불가피한 명제가 된다.

물론 법인화가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라는 뜻은 아니다.

국립대 법인화 논의는 이미 1995년 5·31교육개혁방안에서 처음 제안됐다. 그동안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05년 5월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9월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의 인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와 ‘국립대학운영체제 개선 워크숍’을 통해서 국립대학법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구체화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교육부 내부토론회, 외부전문가회의, 주요대학 기획처장 회의 등을 통해서 다듬어진 것이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법의 큰 특징은 정부조직으로서 각종 법령에 입각한 의사결정구조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서의 자율적 의사결정구조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에 이사회를 두어 현재의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로부터 다수의 외부인사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총장을 이사회에서 간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총장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총장의 학교경영에 있어서의 리더십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사, 조직, 재정 등에 있어서도 완전 자율화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의 국립대학은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인사관리원칙으로 인한 인사의 경직성, 학사·행정조직의 설치·폐지의 제한, 예산회계법의 적용에 따른 통제위주의 재정운영 등으로 인해 대학이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는데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 법인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립대의 인사, 재정, 조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에 있어서는 교수·직원의 채용과 인사운용, 보수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조직에 있어서도 대학 특성에 맞는 기구의 설치·폐지가 가능하게 된다. 재정에 있어서도 대학 스스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결산을 확정하는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해 진다.

국립대학 법인화를 반대하는 측의 이유는 다음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의 관리·통제의 강화와 대학의 기업경영화로 대학의 공공성과 대학 자치를 말살하려 한다.

둘째, 연차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국가의 재정부담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

셋째, 대학서열체제가 고착화 될 것이다.

넷째, 이윤추구가 가능한 응용학문을 중시하여 기초학문이 몰락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오해와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법인화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안에 법인으로 전환된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의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정부의 기초학문 육성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인소속으로 전환되는 교직원의 고용승계, 정년과 연금 보장 등을 명시함으로써 법인화로 인해 국립대학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도 밝히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본처럼 모든 국립대학을 한꺼번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있는 국립대학이 법인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특별법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것 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토론의 장에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통해 특별법안이 국립대학의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10-10 오후 4:29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이상호 이사회 : 교육부 관료의 낙하산 보장으로 교육부 통제 강화, 외부인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외면 자율적 선택 : 법인화를 채택한 대학은 "선택과 집중" 정책에 의해 지원할 것이라는 것은 법인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사시키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이 뻔한 것인데 자율적인 선택이라니... 총장직선제의 부작용이라니 : 총장을 간선하면 그런 부작용이 없어지나? 몇명한테만 로비하면 되니 돈이 덜들어서? 총장 직선제는 여러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민주화 및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킨 의미있는 제도임에도 폄하하다니 원.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 : 조변석개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이제 일반 국민에게까지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다. 그런데도 예산의 꼐속 지원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허울 뿐인 정책을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고등교육 예산 : 국가에서 담보하는 고등교육 예산이 OECD에서 최저인 상태인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벌어먹고 살라는 이야기는 등록금을 대폭 올리던가, 돈이되는 일에만 집중하여 장사 속으로 대학을 운영하든가, 교수 직원 구조조정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든가 뭐 이런 결말이 뻔한 것 아닌가요?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허울로 국민을 속이는 어리석은 일들은 이제 그만합시다. 2006-10-16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