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는 "특허심사 업무는 이공계 지식과 함께 정교한 법률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심사관들의 법률적 전문성 확보가 요구돼 왔다"며 "특허청은 이에 따라 각 대학들로부터 위탁교육 과정에 관한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22일, 충남대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충남대는 오는 3월 2일부터 15주의 교육 일정으로 특허청 심사관 가운데 약 30명의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
강사진은 법과대학 교수진을 주축으로 구성되며, 수업은 △기본법리 이해 △소송절차 이해 △법학적 사고방식 함양 실습 △보완 수업 등 총 24개 과목을 90시간(1주 6시간씩 15주간 실시)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사법연수원과 미국 로스쿨의 프로그램을 참고해 △법률 문장론 △모의법정 등 법률 소양 증진을 위한 실습과정이 진행될 방침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 심사관 법률소양 증진과정 위탁교육 기관 선정으로 관-학 연계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동시에 로스쿨 설립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