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도 두 사람은 교수노조 관련법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교수노조 설립에 관여했던 단병호 의원은 이미 2004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원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법)’을 적용해 노조 조직·가입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의원은 “교수노조 법안은 일반 노동법 형태가 돼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교수노조의 의견을 적극반영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일도 의원은 대학 설립자나 재단 이사회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맞섰다. 배 의원은 “단병호 의원·이목희 의원이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제 정당 간의 협의와 이해 당사자와의 접촉을 망라한 ‘현실적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대학 측 입장까지 포함하는 공동 논의테이블을 구성, 새로운 관련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 의원은 1999~2004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 의원은 같은 기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에 입성했다.
두 사람은 언뜻 노동운동을 함께 주도한 ‘동지’로 보이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다. 배일도 의원은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시절 ‘무쟁의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주창해 노동계 내부의 반발이 만만찮았던 인물. 위원장 재직시 조합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도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토론회가 끝나자 단 의원은 배 의원과 별다른 인사를 나누지 않은 채 회의실을 급히 빠져나갔다. 이에 반해 배 의원은 공식 토론회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공존이 중요하다”며 평소 지론을 장황하게 설명,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