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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보 발송에 '비상'
법 개정후 우편요금 감액대상서 제외돼
국·공립대 예외 사립대와 형평성 안맞아

대학학보 발송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대학학보나 동창회보의 경우 99년 1월 1일부로 문화관광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우편요금 감액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

개정법률에 따르면 "법인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정기간행 물은 감액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대학학보와 동창회보도 여기에 분류돼 감액혜택을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정기간행물중 정기발송 계약대상'이라는 조항에 따라 기존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립대와의 형 평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보 발송비는 발행주기와 발행 부수에 따라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감액 혜택을 받 지 못할 경우 종전의 3배가 넘는 우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포항공대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았던 지난해까지 1부당 발송료로 1백원을 지불했으나, 올

해부터는 3백%가 넘게 인상된 3백3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반해서 전북대, 경북대 등 국립 대는 종전 발송료인 1부당 80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

각 대학들은 "정통부에서 대학측에서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 보함에 따라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립대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회」이상휘 회장(전북대신문 주간교수)은 "지난달 사립대도 국

립대와 똑같은 조건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상 태"라며 "정보통신부의 이후 조치를 기다리면서 각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처해 나갈 방 침"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우정국 국내 우편과 한병수 사무관은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 련 법규 개정을 준비중"이라면서 "전체 정기간행물을 검토해야 하기에 개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정상요금을 지불해야 됨에 따라 사립대들의 반발이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 TX1 법 개정후 우편요금 감액대상서 제외돼
국·공립대 예외 사립대와 형평성 안맞아

대학학보 발송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대학학보나 동창회보의 경우 99년 1월 1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99-03-08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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