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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백억 이상 지원 대학
검증체계 금년 말까지 구축해야"
26일 과기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검증시스템' 구축안 발표
【부산=최혜영 기자】지난 3년간 정부로부터 1백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대학은 '연구 윤리 제고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과 진실성 검증체계'를 금년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26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 춘계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안<하단 박스기사참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정부출연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최근 3년간 평균 1백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7개 대학(2005년말 기준) 등은 가이드라인의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검증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7개 대학 포함 총 57개 연구기관은 금년 말까지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부가 오는 6월 발표할 가이드라인은 대통령령에 제정근거를 가진 부총리 지침으로 '규칙'의 성격을 가지며 최종안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침'으로 표기된다.

이 안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검증책임은 해당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연구기관은 검증을 마친 뒤 그 검증결과와 조치결과를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연구진실성 조사절차

검증기구는 최소 7인 이상의 위원회 형태로 구성돼야 하며 여기에는 전문가 50%, 외부인 30% 이상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특히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에 국한하고 있는 미국연방규정에서 그 범위를 확대해 '부당한 공로배분'과 '심각한 일탈행위'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연구비의 문제는 일단 가이드라인에서는 배제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또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 정부 집중화와 자율검증 시스템의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관련된 공동연구에서 부정행위여부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으나 결론 도출이 어려운 사안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돼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 연구진실성 위반에 관한 후속조치 사항(안)

과학기술부는 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과기부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한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연구수행기관의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지원 및 추진상황 점검에 들어가 모범운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혜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4-26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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