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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국회서도 충돌
한나라당, 시행령개정안 문제점 집중 추궁
지난 13일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4월 임시국회 내 사학법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이 먼저 지난 12월 개정된 사학법과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월 13일부터 사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사학법 재개정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표적 감사 아니냐”며 “지난 11일 교육부가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문제 있는 모법을 시행령으로 보완한다고 하지만 이는 상수원에 독약을 풀어놓고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손봐주는 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교수, 직원은 물론 학생까지 의무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럴 경우 학교는 경영 주체가 없어지고 대학 발전이나 경쟁력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분쟁을 제도화하고 이사회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자료 화면까지 동원해 “개정 사학법이 최소한의 자구 수정도 거치지 않은 채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법률 체계상 심각한 오류가 있어 즉각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진 의원은 개정 사학법 제14조에는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라 나와 있는 반면 제25조에서는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라고 표현, 용어 사용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장 임명 제한을 규정한 ‘제54조의 3’도 1항에서는 임명제한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2항에서는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에 있는 조문이 서로 모순 된다고 지적한 진 의원은 “수많은 조항에서 법률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과 개념정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통과되었다”고 비판했다.

▲ 이날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는 사학법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질타성 질의가 쏟아졌다./한명섭 기자

이어 등단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5년간 횡령, 회계 부정 등을 포함해 1조2천억원이 조금 안 되는 재정비리가 있었다”며 “부모님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마구 횡령할 수 있는 이전의 사학법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으니까 개정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 처리됐고, 그 요체는 투명성과 개방적인 운영,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이라며 “이런 것이 보장될 때 학교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4-14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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