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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속 연구교원 및 연구원 인건비 지출은?
Q: 학교소속 연구교원 및 연구원 인건비 지출은? A: 산학협력단 사업비(예: BK21사업)는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 연구교원 및 박사후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되며, 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으로 연구교원과 연구원은 인건비로 지급된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며, 연구교원과 연구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아 할 것이다. 학교소속 연구교원의 경우 학교를 경유해 지급하게 되며, 연구원의 경우 소속에 따라 학교를 경유하거나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보조사업비/연구비/인건비로 지출처리 하면 될 것이며, 학교소속 연구교원 또한 보조사업비/연구비/인건비로 지출하면 된다. 단, 학교소속 연구교원의 경우 대학으로 지출되어 대학에서는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 한 후 예수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 세무서에 납부하면 될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9-25 오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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