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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문 중복’교수 중징계
연세대(총장 정창영)는 논문 중복 게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공과대 A교수에게 정직 3개월과 휴직 2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경향신문이 22일자 신문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세대의 이번 징계내용은 최근 국내 대학 교수들의 연구윤리 부정이 이슈화되는 가운데 논문 부정과 관련해 내린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이다.

서울대는 사이언스에 발표한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과 관련해 저자였던 이병천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중징계를 받은 A교수는 물리학분야 국제저널인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스(APL)에 발표한 논문을 5개의 다른 저널에 중복게재한 것이 들통나 사과문을 게재하는 망신을 당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2-22 오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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