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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시설·설비기준 마련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도 일정 수준의 시설과 설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급식 규모별로 갖춰야 할 시설·설비 기준을 담았다. 100명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 조리실, 설비·기구, 식품보관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치원의 96%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 규모와 대상 등의 차이로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유치원 급식 위생과 안전관리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03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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