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합격자 중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비율(20%)에 미달할 때 결원 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로 개정안은 내년 2월10일 치러지는 행정.외무 고시 1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또 외시의 외국어능통자 분야 2차 시험의 경우 기존에는 작문.독해와 회화능력을 합쳐 한 과목으로 간주해 어느 한 분야에서 과락 기준인 40점 미만(100점 만점 환산시)을 받더라도 두 분야를 합해 40점 이상이면 문제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한 분야에서 4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채용 시험시 시험무효 및 합격결정 취소 뿐 아니라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토록 한 요건을 대리시험응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소지하거나 이용한 행위,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병역 가점 등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등으로 명문화했다.
대신 시험 시작전에 문제를 열람하거나 시작 전 또는 종료후 답안지를 작성한 행위 등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 대해서만 정지.무효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한편 올해 9월부터 국내에 도입된 토플 IBT도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에 추가된다.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