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회장은 대학내에서 교수와 여대생 간, 동료 직원 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바람직한 양성평등의식을 갖는 것만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성희롱은 상대방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것"이라며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거나, 침묵했다고 해서 적극적인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또는 관계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묵인하는 것 등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대는 지난 5일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알리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발생시 원활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http://helper.gnu.ac.kr)를 오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