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대에 따르면, 강 교수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으로 교수신분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관련 사건으로 지난 3월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검찰 수사에서 연구비 1억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6월 1일자로 ‘직위해제’됐다가 이후 8월 1일자로 ‘해임’됐다.
그러나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당시 직위해제를 풀지 않고 해임처분을 내렸다”라며 “소청심사위가 ‘정직3개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수신분은 회복했지만 직위해제 처분은 아직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수 직위를 박탈당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결과에 따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복직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검찰에서 항소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 때까지는 복직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 관련 재판은 황우석 전 교수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돼 내년 1월 중순 증인 심문을 시작으로 빨라야 내년 여름방학은 되어야 1심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대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해 이날 “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학문공동체 내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소청심사위가 ‘해임처분’을 ‘정직3개월’로 변경하면서 제시한 △부당집행금액의 정도에 따른 형평성 △부당 청구하여 수령한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연구자로서의 업적 등을 이미 고려해 해임처분을 내렸으며 ”징계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현행 법 상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는 상급기관인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데 대해서도 “현행 제도상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대는 조만간 국립대도 사립대와 동등하게 재심사 또는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정부 당국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다른 대학보다 더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징계 수준이 센 편이다.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소청심사위가 다른 결정을 내려서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을 바꾸는 등 국립대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