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연구비 부당집행 유형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중복·부당 수주 △인건비 유용 △영수증 조작 △탈세 △리베이트 수수 등 5가지이다. 목적 외 집행, 개인성 경비, 과다 계상, 초과 증액, 신설 집행 등 제보가 아니라도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구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이버신고센터는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의 연구비 집행 절차와 기준, R&D 사업 규정, 연구비 집행 우수 사례, 부당 연구비 집행 유형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과기부는 “신고인에 대한 신분을 절대 보호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줄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연구비 집행문화 조성과 연구비 집행에 대한 올바른 절차를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를 통해서도 ‘연구비집행 사이버신고센터’로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