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열린사이버대학이 2005년 실태조사에 따른 이행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의 행정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열린사이버대학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인가받은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소도 학교건물(교사) 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회계에서 교사 시설 임대료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확인돼 올해 8월 29일까지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년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과 함께 이행기간을 6개월간 연장해 교사인가기준 확보 및 위치 변경, 학교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교사 시설 임대료 보전 조치, 현 교사 매입비 학교회계로의 전출 등을 이행할 것을 다시 촉구할 예정이다.
류정섭 지식정보기반고장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 및 실태조사에 지적받은 법률적 인가기준 및 회계운영 부정 등과 같은 문제는 허용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사이버대학은 현재 학사 15개교, 전문학사 2개교 등 모두 17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지만 부실한 학사 관리와 교비 유용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