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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개선에 2조2,584억원 지원
교육부 등 5개부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
학교급식 개선에 2011년까지 5년간 총 2조2,584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2조2,584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급식환경 개선에 3,814억원을 지원한다. 각 학교의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 현재 86.5%(9,331개교)인 직영급식 비율을 2009년까지 97.3%(10만497개교)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급식시설 현대화에 2,400억원, 학교 조리실 냉방시설 설치에 34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을 현재 130만명에서 163만명으로 확대하는 데 1조6,413억원을 지원하고, 조리사 등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도 2,332억원을 사용한다.

이와 함께 식품안정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재료 생산 및 유통정책을 담당하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8대 과제 32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식재료 전문공급업종’을 신설하는 한편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관리 규정과 늑장보고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처분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식중독 발생사실 보고 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정확한 식중독 통계관리에 나선다.

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 공급기반 조성과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종합대핵’은 지난 6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 위탁급식 46개교에서 3,614명의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위탁급식 직영전환, 부정식재료 공급업자 벌칙제도 도입,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기준 등이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황남택 학교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등 13명으로 ‘학교급식 개선대책 위원회’를 꾸리고 관계부처 협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2-20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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