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공인인증서의 가입자 보호 등 공인인증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출범한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는 임 교수 외에 배대헌 경북대 교수(법학), 유성희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이선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이상철 법제처 법제심의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09년 12월까지 3년이다.
임 교수는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의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인인증서비스의 안전성 제고 및 공인인증서 가입자 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공인인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고려대에서 대수학(암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