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해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 관련 제도이다.
◆수능 9등급제 시행= 대입제도가 크게 바뀐다. 2007학년도까지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수능 점수를 제공했지만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수능마저 변별력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 비중이 더 커 질 전망이다.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가능= 새해부터 군 복무 중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을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사이버 강좌 수강을 통해서도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학점 인정이 되는 군 교육훈련은 6개 병과학교에서 운영하는 46개 과정이다. 정부는 평가인증을 통해 학점인정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대학 학칙개정 유도 등의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의 경우 빠르면 3~4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정 기준 변경= 지난 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학연금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기준이 바뀌었다.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전체가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했다.
법 공포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기타 달라지는 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바뀌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내년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처음 주민직선제로 치러진다. 매년 9월 한차례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은 응시인원 증가로 새해부터 4월, 9월 두 차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