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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시간주 대학들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 유예
미국 미시간주 대학들이 내년 9월 입학생까지는 인종이나 성별을 입학사정에 반영하는 이른바 '소수계 우대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미시간주에서는 지난달 7일 시행된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학교 입학, 고용, 관급공사 수주 등을 결정하는데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우대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개정 주 헌법은 오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발효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시간대학, 미시간주립대학, 웨인주립대학 등은 이미 2007년 가을 입학사정을 시작, 당장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하기 곤란하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연방판사인 데이비드 로슨 지방판사는 19일 이들에게 개정 주 헌법 시행을 내년 7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에 반대했던 민주당 소속 제니퍼 그랜홈 미시간주 지사는 "주민들이 투표로서 의사를 표현했고 우리는 이를 잘 이해하지만 행정가로서 다양성을 배양할 책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한편 폐지 옹호론자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는데 리온 들로레트(공화) 주의회 하원의원은 "언제부터 헌법의 효력이 중지될 수 있게 됐느냐"며 "헌법은 누군가의 편의에 의해 효력 중지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성토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6-12-20 오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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