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앞으로 △교직원 교류 △학생교류 및 학점 인정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 교환 △시설물 이용 등 교류하게 된다.
양 대학은 또 대학 단위별 편제원의 2% 이내에서 정규학기 2학기 이내로 교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 세부지침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