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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입 합격자 5천여명 이중합격
전문대 수시 도입후 급증...합격취소는 극소수일 듯
대학 행정착오 등으로 2003년도 5백여명 중 7명 불합격 처리
전문대 수시모집이 처음 도입된 2004년도 대학입시에서 5천여명의 신입생들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 이중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시모집이 4년제 대학에만 적용된 전년도에 비해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단순 행정 착오에 의한 위반자가 가려지면, 이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입학을 취소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에서 제출받은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을 1차 전산조회한 결과 대학과 전문대에 입학한 70여만명의 신입생중 5천여명이 이중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복수지원 금지규정에 따르면 수시 1학기 합격자는 수시 2학기와 정시·추가 모집에, 수시 2학기 합격자는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전문대 정시나 일반대 정시모집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4년제 대학 수시·정시 모집 등에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 실시되면서 이중합격자가 대폭 늘어났다.

교육부는 전문대 수시합격자가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모르고 4년제 대학에 등록했거나 교사의 착오로 복수지원한 경우, 대학의 행정착오 등으로 이중합격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로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서만 수시모집이 실시된 2003년도 입시의 경우 전산처리 결과 5백여명의 학생들이 이중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행정착오자 등을 가려낸 결과 실제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7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대학에서 행정착오로 잘못 보고한 학생수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실제 불합격 처리되는 학생은 극히 적을 것”이라며 “대학 및 학생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확인작업을 거쳐 8월 중순에 불합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모 대학의 경우 올 입시에서 행정착오로 2백60여명의 학생들을 이중등록자로 보고하는 등 일선 고교와 대학의 행정착오에 의해 이중등록자로 판명될 경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구제할 방침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07-26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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